-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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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은 헌법재판소의 소장이다.
▲ 김상환 헌법재판소 소장.
1966년 1월 27일 대전에서 태어났다.
보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했다.
특전사에서 군법무관으로 복무하고 중위로 제대한 뒤 부산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으로 근무했다.
대법관에 발탁됐고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했다.
법원을 떠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좌교수로 재직하다 2025년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됐다.
평판사와 부장판사 재직 중 두 차례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다.
- 경영활동의 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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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제도 정착에 힘 기울여
김상환은 과거 재판소원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으나,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이뤄지자 국민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제도 안착에 힘쓰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4월 녹십자의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을 재판소원 1호 본안 사건으로 선정했다.
앞서 녹십자는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HPV4(가다실) 백신 구매 입찰 3건에서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녹십자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5년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녹십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헌재에 해당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재판소원 제도는 2026년 3월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재판소원 제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확정판결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또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김상환은 2026년 4월24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최근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는 법을 해석하고 실현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법조인들에게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헌법의 시선으로 자신의 판단을 더욱 겸허하게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상환은 2026년 3월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재판소원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주무 기관장으로서 각오를 밝혔다. 김상환은 헌재에 사건이 몰릴 것이라는 우려를 두고 “잘 준비하고 있다”며 “헌재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서 충실히 준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환은 이어 3월2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재판소원 적법요건 심사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기발표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헌재 산하 연구모임인 헌법실무연구회가 재판소원 처리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줄일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재판소원 도입에 한 몫을 담당
국회는 2026년 2월27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소원 제도 도입을 뼈대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총 투표수 225표 가운데 찬성 162표, 반대 63표로 가결했다. 전날 오후 본회의에 산정됐는데, 국민의힘이 무제한반대토론(필리버스터)를 벌였음에 따라 이튿날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이에 김상환은 2026년 3월3일 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재판관 회의를 열고 재판소원제 도입을 위한 후속절차를 논의했다.
재판소원 도입은 오랜 기간 학문적, 사회적 논의가 이어져왔고 특히 헌법학계에서는 도입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 야당과 대법원은 재판소원에 대해 4심제로 가는 길이고 국민을 소송지옥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에서 이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재판 소원으로) 헌재에 가져와서 무죄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며 “이 대통령 단 한 명을 위한 4심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의 하나로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김상환은 2025년 10월1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 소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상환은 이 자리에서 “헌재는 이미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사법부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지만 이는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1997년 12월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현행 헌법재판소법이 위헌이라고 보고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 헌재 결정문을 인용하기도 했다.
김상환은 또한 “헌재는 지금까지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이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 그리고 국회의 평가와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헌재는 이 문제에 관한 공론의 장이 열리면 겸허한 자세로 재판 소원 도입과 관련해 고민해야 할 다양한 쟁점에 관해 오랜 기간 깊이 검토해 축척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2025년 10월23일 설명자료를 통해 재판소원을 법원의 심급을 하나 더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판소원에 대해 확정된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심사하는 헌법상 구제 절차이며, ‘확정 재판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구제 절차’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상환은 이전까지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유보적 또는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김상환은 2025년 7월21일 국회에서 진행된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에서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분명 존재한다”며 “그래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환은 이 자리에서 과거 자신의 발언을 두고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은 현재 헌법재판소법 체계 내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심급 제도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개헌을 통해 도입하는 게 선명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겠다”고 말했다.
김상환은 과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재직 시절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김상환은 재판소원이 허용될 경우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심급제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제9대 헌법재판소장 취임
김상환은 2025년 7월 제9대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헌법재판소장이다.
김상환은 2025년 7월2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결정을 통하여 쌓아온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저에게 맡겨진 주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 중심에는 ‘믿고 승복하는 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재판’이라는 본질적인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명심하고, 어떠한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 사회의 현실, 갈등과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다수 국민의 법의식과 소망은 물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헌법소원 등의 심판을 맡아 최종 결정을 내리는 최고 사법기관이다. 헌법 분쟁에 대한 최종 심판기관이자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헌법재판소장은 헌재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한다. 동시에 재판관회의의 의장이자, 법관 자격을 갖춘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의 재판장을 겸임한다.
김상환은 이강국 전 헌재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12년 만에 대법관을 역임한 경력의 헌재소장이다. 김상환과 오영준 헌법재판관이 취임하면서 헌재는 9인 체제를 회복했다. 이는 2025년 4월18일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전 재판권이 퇴임한 뒤 석 달만의 일이다.
앞서 국회는 2025년 7월21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김상환이 대법관을 지내던 2020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냈던 이력을 언급하며 헌재소장 임명이 일종의 ‘정치적 보은’이라 주장했다.
김상환은 이에 “당시 판결은 법리적 판단의 결과로 나왔다”며 “그런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늘 마음가짐과 판단을 신중히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2025년 7월22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상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2025년 7월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로 최종 가결됐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김상환에 대한 헌법재판소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돼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025년 10월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6월26일 김상환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김상환을 두고 “헌재 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 바탕해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강 실장은 이어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정부 첫 걸음”이라며 “위험수위에 달했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 높이려는 인사”라고 설명했다.
당시 김상환은 2024년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상태였다.
김상환은 2025년 6월26일 기자단에게 문자를 보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켜온 헌법재판소의 길에 동참할 기회가 주어져 부족한 저에겐 큰 영예”라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청문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지명 소감을 남겼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7월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상환이 현직 재판관이 아님을 감안해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동의안에서 김상환을 두고 “헌법적 가치 수호에 대한 신념,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의식을 갖추고 있다”며 “소수의 목소리가 미약하다고 해서 그에 담긴 기본권의 가치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는 신념을 명확히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5년 4월 보수 성향의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재가 ‘지명 효력을 정지시키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헌재 재판관 임명 절차를 중단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인 2025년 6월5일 이완규 함상훈 헌재 재판관 후보자의 지명을 취소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법관 취임
김상환은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돼 6년의 임기를 마쳤다.
김상환은 2018년 12월28일 오후 대법원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조했다. 김 대법관은 이 자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으로 위기에 처한 법원 상황에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년 10월2일 김상환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다. 김상환은 2018년 11월1일 퇴임하는 김소영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발탁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제청 이유를 두고 “사회 정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소명의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8년 10월16일 국회에 김상환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김상환에 대해 “법관으로서 헌법적 가치 수호에 대한 신념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의식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과 전문적 법률지식을 겸비하고 있다”며 “사법정의와 재판 독립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겸비하고 있어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지금의 시기에 대법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단 14명으로만 구성된 최고법원(대법원)에서 모든 재판의 최종 결론을 내리는 최고위직 법관으로, 장관급 이상의 예우를 받는다.
다만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에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랐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미루면서 특위 구성이 지연됐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도 대법관 공석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은 2018년 12월4일에야 열렸다.
이후 임명동의안은 야당 반대로 두 달 넘게 국회에 계류됐지만, 여야가 주요 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2018년 12월27일 본회의에 직권 상정됐고, 재적의원 251명 가운데 찬성 161표, 반대 81표, 기권 1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81일이 걸렸다.
이후 김상환은 대법관 재직 중이던 2021년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돼 2024년 1월까지 약 3년간 사법부의 인사와 행정을 총괄했다.
김상환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데, 2021년 법원행정처장에 지명되면서 사법부 행정의 공정성을 위해 모임에서 탈퇴했다.
△주요 판결
김상환은 2026년 5월21일 변호사시험의 ‘5년 내 5회 응시 제한’ 조항에 임신과 출산을 예외로 두지 않은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다수의 재판관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 조항이 여성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위헌) 의견을 냈다.
김상환은 대법관 시절인 2020년 7월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 다수 의견에 참여했다.
김상환은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 부장 판사 시절인 2018년 4월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한다는 법원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의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됐다.
김상환은 서울고법 형사6부 부장판사 시절 굵직한 정치·사회 사건의 항소심을 다수 맡으며 이름을 알렸고, 특히 대통령 친인척과 연루된 의혹 사안에서도 법원이 정치적 고려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성과 영장 심사의 중립성을 보여줬다.
김상환은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6년 8월19일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탈 행위를 한 일부 참가자가 시민단체 구성원이거나 지휘를 받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상환은 2015년 2월9일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댓글 대선 개입 사건 항소심에서 댓글 활동이 국가공무원의 정치 관여이자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김상환 당시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문 말미에 논어 ‘위정’ 편을 언급하며 “나와 다른 생각을 공격하면 (자신에게) 손해가 될 뿐”이라는 뜻의 ‘공호이단 사해야이(攻乎異端 斯害也已)’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누구보다 이를 지켜야 할 국가기관인데도 헌법상 정치적 기본권인 국민의 생각과 의견을 심리전의 대상으로 삼아 이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김상환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법정구속한 이후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과정에서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르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7월16일 일부 증거능력을 문제 삼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2018년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의 재판을 두고 청와대와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김상환은 서울고법 형사6부 부장판사 시절인 2015년 9월4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인정되지만 공직 적격성 검증을 위한 문제 제기였고 악의적 흑색선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상환은 서울고법 형사6부 부장판사 시절인 2015년 5월22일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구금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김상환은 서울고법 형사6부 부장판사 시절인 2015년 1월16일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지만 씨 관련 의혹 등을 제기해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방송인 김어준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국면에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실현에 필수적인 가치로, 국민의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언론 활동은 폭넓게 보장돼야 하며 그 판단은 독자와 청취자의 몫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환은 서울고법 형사6부 부장판사 시절인 2014년 7월25일 SK그룹 횡령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1년 높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이 다른 공범들에게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실상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김상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 재판장 시절인 2012년 9월6일, 유신정권 때 민청학련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고를 치른 박형규 목사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상환은 당시 임은정 검사의 무죄 구형 의견을 판결문에 이례적으로 길게 인용하며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죄와 벌을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법관으로서는 거대한 파고의 주류적 의견에 묻혀 버릴지도 모르는 보석 같은 헌법적 가치에 늘 주목하여야 함을 새삼 교훈으로 얻게 되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김상환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시절인 2011년 12월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재홍 씨가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상환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시절인 2011년 11월28일 이명박 정부의 실세로 꼽히던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상환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시절인 2010년 12월7일 영화 ‘베테랑’의 모티브가 된 ‘맷값 폭행’ 사건의 당사자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동생인 최철원 전 M&M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비전과 과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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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과 과제김상환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재판의 권위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025년7월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고도의 정치적 갈등 사안이 사회적 대립을 심화시킨 점을 언급하며, 헌법재판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공개변론 활성화, 헌법재판소 자료 공개 체계 정비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재판소원 도입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적 심사가 가능해지면서 사건 폭증이 예상되는 만큼, 접수 체계부터 인력 운용까지 전반적인 재판 인프라를 정비하고 있다.
아울러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부와 사법부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충돌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 평가김상환은 진보 성향 법관으로 분류되며,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025년 9월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보 성향 법관이라는 이력과 대법관 시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낸 행보 등을 두고 보수 진영으로부터 ‘정치적 편향성’이나 ‘정권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판사 재직 시절 두 차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며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모두 경험한 드문 법관으로, 헌법 이론과 재판 실무에 두루 밝은 인물로 평가받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결단력 있는 재판 스타일로도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시절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에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명박 정부 실세로 꼽혔던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구속을 결정하는 등 권력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 소신 있는 법관으로 평가받았다.
동시에 소탈하고 활달한 성격으로 법원 내부에서 인간적인 신망도 두터웠다. 각종 회식과 행사에서 분위기를 이끄는 역할을 맡았고 체육대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후배 법관들과의 소통이 활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내부에서는 뛰어난 소통 능력과 친화력으로 선·후배 법관들의 신뢰를 받아왔으며, 대법원장이 가장 신뢰하는 법관에게 맡겨지는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점에서도 안정적인 리더십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헌법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풍부한 재판 경험, 사법행정 경력을 종합할 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이 잇따르는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퇴임 후에는 대형 로펌행 대신 제주대학교 로스쿨 석좌교수로 활동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는 등 비교적 조용한 행보를 이어왔다.
김상환은 별도의 대표 저서로 평가받는 학자형 인물이라기보다는, 판결과 사법행정 경험을 축으로 법조 경력을 쌓아온 실무 중심의 법관으로 평가된다.
-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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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논란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025년 7월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재정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러 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환은 2018년 12월4일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994∼1995년 사이 세 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상환은 부산지법 판사로 재직하던 당시 배우자만 부산으로 전입 신고하고 자신은 서울 도봉구에 친형 세대주로 전입했으며, 이후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로 두 차례 추가 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은 법관 신분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점과 과거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 이력을 들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환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6월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부산에 주소신고를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뉴질랜드 시민권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상환은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사려 깊지 못했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다운계약서 작성
김상환은 2018년 12월4일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992∼2002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를 두 차례 작성한 사실도 인정했다.
야당은 탈세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비판했지만, 여당은 당시 관행과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이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상환은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에 대해 “역시 안일하게 법관으로서 사려 깊지 못하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 국민과 청문위원들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상환은 아파트 거래로 수억원의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 김상환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통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이 많을 텐데, 이런 상황만으로도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갭투자 의혹
김상환은 2025년 7월21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갭투자 의혹에 휩싸였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김상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갭투자로 재산을 불려 현재 실거래가 5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며 “재건축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단지만 선별적으로 투자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상환은 적법한 재산 형성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지법 여고생 성폭행 사건 집행유예 판결 논란
김상환은 2007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여고생을 성폭행한 교사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2025년 7월21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유사 사건에 비해 형량이 낮아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다.
이에 김상환은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양형기준의 관점에서는 대단히 미흡한 판결”이라고 인정했다.
- 경력/학력/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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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026년 3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199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1992년 제26사단 검찰관을 지냈다.
1993년 특전사령부 검찰부장을 맡았다.
1994년 부산지법 판사에 올랐다.
1996년 울산지원 판사를 맡았다.
1998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1999년 포천군법원 판사가 됐다.
2000년 의정부지원 판사를 지냈다.
2001년 독일 뮌헨대 연수를 마쳤다
2001년 서울서부지원 판사로 근무했다.
2002년 헌법재판소 파견됐다.
2003년 서울고법 판사로 활동했다.
200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맡았다.
2006년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일했다.
2007년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2008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08년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파견)으로 일했다.
2010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았다.
2013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2014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맡았다.
2018년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로 근무했다.
2018년 12월~2024년 12월 대법원 대법관이 됐다.
2021년 5월~2024년 1월 법원행정처장 겸임을 역임했다.
2025년 3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부임했다.
2025년 7월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했다.
◆ 학력
1984년 보문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 가족관계
김상환은 배우자와 생존한 모친이 있으며, 자녀로는 1남1녀를 두고 있다.
아들은 공군 병장으로 2019년 만기 전역했다.
딸이 민주노총 산하 법률원인 '법무법인 여는'에서 변호사로 근무 중이다. 김상환은 2025년 7월21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딸에 대해 추후 이해 충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딸이 근무하는 법인이 대리하는 사건이면 직접적으로 충돌이 생길 것"이라며 "(사건을) 회피하겠다"고 답했다.
친형은 김준환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이다. 김준환 의원은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제2·3차장을 역임했다. 이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출마했으며, 2026년 3월 의원직을 승계하여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상훈
김상환은 대법관 시절인 2006년부터 2년 동안 제주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법원행정처장 역임 중이던 2022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제주명예도민증을 받은 바 있다.
◆ 기타김상환은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자녀 명의 재산을 합쳐 총 27억1489만 원을 신고했다.
▲ 김상환 대법관이 2024년 12월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25년 7월7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김상환의 본인 명의 재산은 13억7493만 원이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지분 50%(8억2225만 원), 서울 성동구 행당동 아파트 임차권(4억 원), 예금(1억4729만 원) 등이 포함됐다.
배우자는 같은 아파트 지분 50%(8억2225만 원)와 예금 1억8583만 원 등 총 10억1347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모친은 충북 충주시 소재 단독주택(7640만 원)과 예금(1억2868만 원) 등을 포함해 2억5008만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재산으로는 장녀가 예금 1억5290만 원을 신고했고, 장남은 예금 562만 원과 금융채무 3712만 원을 신고했다.
이후 김상환은 2025년 말 기준 21억9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헌법재판소가 2026년 3월26일 공개한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따르면, 김상환 부부가 공동 소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는 16억4000만 원, 김상환 명의의 서울 성동구 행당동 아파트 임차권은 4억 원으로 신고됐다. 재산 규모는 전년보다 약 4억5000만 원 줄었는데, 잠원동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채무 15억8000만 원이 반영된 결과다.
2025년 5월30일 발행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의 '기초법학연구'(4호)에 법조인의 사명을 성찰한 '법률가의 공적 역할과 자세'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발표했다. 김상환은 2008년 12월25일 한국헌법학회의 '헌법학연구'(제14권 제4호)에 독일 헌법 이론을 바탕으로 사법부의 기본권 보호 책임을 분석한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와 법원의 역할'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2000년 법관 재직 시절에 독일 뮌헨 대학교로 교육파견(연수)을 다녀왔다.
1991년 5월 육군에 입대해 1994년 2월 중위로 전역했다.
- 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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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굳건히 지키고 법치주의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일은 헌법재판 기관이 짊어진 가장 엄중한 사명이자 시대적 책무다.” (2026/05/19,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제5차 연구관 국제회의 개회식 축사에서)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025년 7월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헌법재판소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서 충실히 준비해 소임을 다하겠다.” (2026/03/26,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출근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당사자와 국민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의 선배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민의 신뢰를 꾸준히 얻어 온 그 역사적 길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그 의미를 국민 여러분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성실하게 소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은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는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정성을 다해 귀를 기울이는 데서 출발한다. 당사자의 의견을 성실히 듣고,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가 충분히 진술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국민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고 숙고한 헌법재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에 활용하고 있던 사실조사와 현장 방문, 공개변론 등을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헌법재판 연구 인력을 확충하고 구성을 다양화하는 한편, 폭넓은 자료 수집과 깊이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또한 좋은 재판을 하는 것만큼이나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일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넓히고 헌법재판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2026/01/02, 헌법재판소 시무식에서)
“지난 2025년은 우리 사회가 헌법의 의미를 다시 깊이 생각하고 국민 모두가 그 무게를 온몸으로, 절실히 느낀 한해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준엄한 정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되고 실천되어야 할 고귀한 원칙임을 일깨워준 시간이었다. 헌법재판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헌법이 부여한 소명을 굳건히 수행해 나가겠다.” (2026/01/01, 신년사에서)
“앞으로도 헌법재판소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비롯된 소중한 책무임을 잊지 않겠다. 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헌법재판이 언제나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헌법이 부여한 소명을 굳건히 수행해 나가겠다.” (2026/03, ‘헌법재판소 2025 연례보고서’ 헌법재판소장 인사말에서)
“넓고 따뜻한 헌법의 시선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겠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한 주권자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겠다. 서로 공감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향한 저의 소임을 잊지 않겠다.” (2026/03, ‘헌법재판소 2025 연례보고서’ 헌법재판소장 소개글에서)
“헌법재판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결정을 통하여 쌓아온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저에게 맡겨진 주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 중심에는 ‘믿고 승복하는 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재판’이라는 본질적인 과제가 있다.”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명심하고, 어떠한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 사회의 현실, 갈등과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다수 국민의 법의식과 소망은 물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실제로 외부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흔들림 없는 독립성을 보여야 한다. 스스로를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의심받는 위치에 둠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2025/07/24,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헌재는 이미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사법부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지만, 이는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2025/10/20,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 곁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굳게 지키겠다.” (2025/07/24,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 작성한 방명록에서)
“제가 그동안 관여했던 판결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지만 비판적 관점의 평가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제가 엄격하지만 넓고 따뜻한 헌법의 시선으로 재판하는 것에 소홀하지 않으려 했고 법정에서의 절실한 호소를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귀담아듣고 최종 판단에 이른 이유와 사정을 소상히 밝히기 위해 나름 노력했던 점만큼은 말씀 드리고 싶다.”
“저는 우리 사회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늘 의식하겠다. 그 조언에 귀를 기울이겠다.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 행사를 위임받았고 국민의 신뢰 없이 헌법재판이 정당화될 수 없다. 부당한 외부 사정에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의 틀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과 헌법 가치의 실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에 기초하여 헌법을 이해하겠다.” (2025/07/21,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켜온 헌법재판소의 길에 동참할 기회가 주어져 부족한 저에겐 큰 영예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청문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2025/06/26,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이후 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지금의 헌법이 탄생하기까지 국민들의 눈물겨운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헌법의 기본권 규정 하나 하나에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2024/12/27, 대법관 퇴임식에서)
“사법부는 스스로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국민의 사랑과 믿음을 잃고 있다. 사법부 구성원들에게도, 국민들에게도 불행한 일다. 하지만 이는 우리 스스로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2018/12/28,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