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구성)
위원회는 간사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1. 언론·법률·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2. 시민단체 활동가
3. 이용자 또는 독자 대표
4. 편집국 책임자 또는 경영관리 총괄 책임자
5. 기타 언론과 미디어·경제·경영 분야에 대한 식견을 갖춘 자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업무 및 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편집국에 권고할 수 있다.
1. 뉴스 서비스 이용자의 의견 수렴 역할2. 기사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나 불만 처리 절차의 검증
3. 콘텐츠의 객관성, 공익성, 균형성 등 저널리즘 품질에 대한 제언
4. 오보 또는 인권 침해 기사에 대한 정정·반론 보도 권고.
제4조(회의 운영)
위원회는 최소 반기당 1회 이상(또는 분기당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개별 안건, 논의 요지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편집국은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존중하고 보도 및 편집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비밀 유지)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심사·평가 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