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윤 전 대표에게 내려진 직무정지 3개월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2023년 11월 윤 전 대표가 라임사태 이전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윤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전 대표에 대한 금융위의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KB증권은 내부 절차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가 일정 수준 이상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라임사태는 2019년 7월 코스닥 기업 전환사채(CB) 등을 활용한 부정 운용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펀드 자산의 부실이 드러나자 주식이 폭락하며 대규모 환매 중단 상황으로 이어졌다.
당시 환매중단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1조6천억 원, 이에 따른 피해자는 4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위는 2023년 11월 금융회사 7곳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대상은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이다. 임직원에는 직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5천만 원 부과 등이 내려졌다.
당시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 사장도 직무정지 3개월 제재를 받았다. 박 전 대표는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으며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금융권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조수연 기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윤 전 대표에게 내려진 직무정지 3개월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윤경은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오른쪽)이 2017년 7월3일 서울 여의도 KB증권 영업부를 방문해 'KB에이블어카운트'의 첫번째 고객으로 가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는 2023년 11월 윤 전 대표가 라임사태 이전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윤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전 대표에 대한 금융위의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KB증권은 내부 절차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가 일정 수준 이상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라임사태는 2019년 7월 코스닥 기업 전환사채(CB) 등을 활용한 부정 운용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펀드 자산의 부실이 드러나자 주식이 폭락하며 대규모 환매 중단 상황으로 이어졌다.
당시 환매중단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1조6천억 원, 이에 따른 피해자는 4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위는 2023년 11월 금융회사 7곳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대상은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이다. 임직원에는 직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5천만 원 부과 등이 내려졌다.
당시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 사장도 직무정지 3개월 제재를 받았다. 박 전 대표는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으며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금융권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조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