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2월2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 논의를 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3일 주 의원의 대구시장 공천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공천은 고도의 정치적 의사결정으로 정당 활동의 자율성이 더욱 강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제출 자료만으로 국민의힘이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성 및 합리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22일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자 9명 가운데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한구 전 달성군 새마을협의회 감사 등 3명을 배제했다.
주 의원은 공관위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주 의원은 이 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며 "법원 판단과는 별개로 이번 공천 절차가 공정하고 민주적이었는지는 엄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이 날 대구시장 경선과 관련해 주 의원과 재심을 청구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한 상태로 경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