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받은 알리페이에 개인정보 전송 관련 시정명령 효력이 정지됐다.
2일 금융권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정 및 공포 명령을 대상으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 법원이 고객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에 부과된 시정명령 효력을 정지했다. |
개인정보위원회가 카카오페이에 내린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적법성을 갖추도록 한 시정명령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관련 사실을 공표하도록 한 명령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정지된다.
다만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59억6800만 원은 집행정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페이가 이용자 약 4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애플 서비스 이용자 평가를 위해 알리페이에 무단으로 제공했다고 보고 1월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사안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 적법한 업무 위수탁이라고 주장하며 4월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