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일부터 승용차 2부제 시행, 민간은 자율적 5부제 유지
정부가 8일부터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2일부터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가 2단계 '주의'에서 3단계 '경계'로 격상한 데 따른 조치다.대상 공공기관은 기존 5부제와 동일하게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등학교 등 1만1천 개 기관이다.이번 조치에 따라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된다.장애인이나 임산부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의 차량, 기타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은 기존 5부제와 동일하게 규제에서 제외된다.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약 100만 면)에는 승용차 5부제가 실시된다. 지방정부의 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장이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공영주차장은 제외할 수 있다.다만 민간 승용차는 자율적 5부제(요일제)를 유지한다.기후부는 향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국민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