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2026-04-03 17: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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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두나무에 공시 정정명령을 내렸다.
3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두나무가 3월30일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에 따라 정정명령을 부과했다.
▲ 3일 금융감독원은 두나무 대상 공시 정정명령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및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된 중요사항 등과 관련해 중요한 누락(또는 허위의 기재)이 있어 정정명령을 부과했다”며 “정정명령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의 관련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판단에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어떠한 사유로 정정명령을 내렸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보통의 경우 정정명령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
두나무는 3월30일 네이버파이낸셜과 포괄적주식교환 관련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했다.
공시 속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된 중요사항’에는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승인, 금융당국의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대주주 변경신고 수리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정부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인허가 진행상황 등에 따라 일정이 지연되거나 본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논의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및 시행 내용이 포괄적 주식교환 진행이나 결과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포함됐다.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에는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이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능적·유기적 협력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구조재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