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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획득, 3년 동안 특허 등록료 감면 혜택

이솔 기자 sollee@businesspost.co.kr 2026-03-26 09: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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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풀무원이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풀무원은 26일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한 ‘2026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풀무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획득, 3년 동안 특허 등록료 감면 혜택
▲ 풀무원이 '2026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풀무원의 R&D 담당조직 풀무원기술원. <풀무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며 발명한 기술에 대해 기업이 권리를 승계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우수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직무발명보상 제도의 운영 수준과 보상 체계의 공정성, 발명 장려 조직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

풀무원은 최근 2년 동안 사내 직무발명보상 규정을 기반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특허 등의 지식재산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공정하게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아 이번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기간은 3월12일부터 3년 동안이다. 

풀무원은 2015년부터 2026년 3월까지 기준으로 특허 등록 83건, 특허 출원 33건을 보유하고 있다. 평가 기간(2024~2025년) 직무발명 보상과 연계된 특허 출원 39건, 등록 26건의 성과를 기록했다.

풀무원의 R&D(연구개발) 담당조직인 풀무원기술원은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특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개발부서와 담당부서 사이 협업으로 아이디어가 특허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맡는다. 특허 출원과 등록에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는 등의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풀무원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연계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기업에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대한 우선 심사 및 등록료 감면 혜택이 제공되며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 가점이 부여된다. SGI서울보증 보험료 할인 및 보증 한도 확대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김태석 풀무원기술원 원장은 “이번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은 연구자 중심의 발명 환경과 공정한 보상 체계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정당한 평가·보상을 받고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혁신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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