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채무를 성실 상환한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장 환경개선과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 금융위원회(사진)가 7일 현장 간담회 의견을 반영해 새출발기금 제도를 9월 중에 개선한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협약 개정 등을 통해 9월 중에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7월부터 대전과 전주, 부산 등 3곳에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세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새출발기금 고객상담센터 상담사와 재창업·취업 교육 수강 중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 건의 사항을 남긴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채무 상환부담 및 채무조정 기준 등과 관련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채무조정 약정을 맺은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된 경우나 실업 등으로 상환 여력이 감소했을 때 거치기간 연장이나 재조정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위는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새출발기금 협약 개정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앞서 전체 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율을 기존 60∼80%에서 90%까지 확대하는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저소득 소상공인의 채무 분할 상환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협약 개정뿐 아니라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도 반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채무조정 약정 이후에 저소득층·중증장애인 등 취약 차주가 됐을 경우 재조정을 허용하고 약정 이후 일자리를 잃었을 때 거치기간 연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이후 채무조정 약정 체결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절차를 효율화하고 채권금융기관이 참여할 유인 구조를 재설계하는 방식도 협약기관과 협의를 통해 이번 개정에 포함한다.
성실상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협업해 성실상환자에 대한 재기지원사업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3∼6개월 이상 성실 상환을 한 자영업자에게 노란우산 도약지원금, 사업장 환경개선 비용, 건강검진 등을 지원한다.
이러한 성실 상환자 지원은 신청 자격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해 이달 중에 접수를 시작하기로 했다.
협약 개정 없이 즉각 실시할 수 있는 건의 사항들은 다음 날부터 바로 실시한다.
여러 업종을 동시에 운영 중인 소상공인의 경우 한 업종이라도 지원 제한 업종(부동산 임대·중개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제한업종이 주 업종이 아니라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로 인해 보증채무가 무담보채무로 전환될 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무담보채무 한도가 보증채무 한도보다 적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경우 한도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