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건설 현장에 설치해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가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장배치플랜트는 건설현장에서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을 조합해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는 임시 설비(플랜트)로 레미콘 운송시간 절감, 품질제고에 따른 건설안전 강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국토부는 건설품질 수준을 높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및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를 추진해 왔다.
특히 접근성이 낮은 터널 및 산지 도로공사,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국책사업 등에는 인근 레미콘 공장의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관련 요구가 제기됐다.
먼저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주체가 확대된다.
이전까지 시공사만 설치할 수 있었던 현장배치플랜트는 앞으로 공공공사의 발주자인 발주청도 설치할 수 있다.
또 예외적 상황에서 현장배치플랜트의 레미콘 전량 생산 및 현장 밖으로의 반출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해도 해당 현장의 수요량 50%까지는 주변 레미콘 공장에서 공급받도록 제한된다. 또 해당 현장 밖으로는 레미콘을 반출할 수 없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국책사업에서는 현장배치플랜트에서 레미콘을 모두 생산할 수 있고 설치자가 발주 또는 시공하는 현장으로 반출해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대규모 국책사업에서는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전부터 해체 때까지 국토부 주관으로 발주청 및 시공사, 레미콘 제조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에 양질의 레미콘이 적기에 공급돼 건설품질 안전이 강화하길 바란다”며 “발주청, 시공사, 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 사이 상생을 위한 협의체도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를 통해 건설품질 제고를 도모한다.
현장배치플랜트는 건설현장에서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을 조합해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는 임시 설비(플랜트)로 레미콘 운송시간 절감, 품질제고에 따른 건설안전 강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국토부는 건설품질 수준을 높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및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를 추진해 왔다.
특히 접근성이 낮은 터널 및 산지 도로공사,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국책사업 등에는 인근 레미콘 공장의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관련 요구가 제기됐다.
먼저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주체가 확대된다.
이전까지 시공사만 설치할 수 있었던 현장배치플랜트는 앞으로 공공공사의 발주자인 발주청도 설치할 수 있다.
또 예외적 상황에서 현장배치플랜트의 레미콘 전량 생산 및 현장 밖으로의 반출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해도 해당 현장의 수요량 50%까지는 주변 레미콘 공장에서 공급받도록 제한된다. 또 해당 현장 밖으로는 레미콘을 반출할 수 없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국책사업에서는 현장배치플랜트에서 레미콘을 모두 생산할 수 있고 설치자가 발주 또는 시공하는 현장으로 반출해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대규모 국책사업에서는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전부터 해체 때까지 국토부 주관으로 발주청 및 시공사, 레미콘 제조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에 양질의 레미콘이 적기에 공급돼 건설품질 안전이 강화하길 바란다”며 “발주청, 시공사, 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 사이 상생을 위한 협의체도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