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제동 걸어, "위반 때 어도어에 1회당 10억 지급"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5-05-30 19:08: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제동 걸어, "위반 때 어도어에 1회당 10억 지급"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어도어가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해 걸그룹 '뉴진스(사진)'에게  전속계약유효확인 1심 선고까지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뉴진스 멤버 5인 <어도어>
[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2민사부는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신청한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금지 가처분’과 관련, “뉴진스는 전속계약유효확인에 대한 1심 선고까지 어도어 측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3자를 통한 연예활동을 해선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결정을 위반할 경우, 1회 당 각 10억 원의 배상금을 어도어에 지급해야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법원은 어도어가 신청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지난 3월 인용했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이 새로운 그룹명 ‘NJZ’로 콘서트를 소화하는 등 독자활동할 움직임을 보이자, 어도어 측이 추가로 간접강제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까지 발표하면서 지난 3월 내린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며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뉴진스에 대해 간접강제를 명령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재희 기자 

최신기사

한화투자 "에스엘 수주 물량 많아 이익 체력 좋아져, 자동차업황 위축이 주가에 부담"
인천공항 도착 여객기서 태어난 신생아 숨져, 필리핀 산모 조사
강원랜드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 및 폐광지역 민간 성장 활성화 맞손
하나증권 "동국제강 하반기 수익성 개선, 중국산 후판 반덤핑 관세와 원/달러 환율 하락"
LX하우시스 그룹홈 주거환경 개선 나서, "아동의 안전한 공간 위해 지원"
하나증권 "세아베스틸지주 2분기 판매량 회복, 신성장사업 가시권 돌입"
은행연합회, KT LG유플러스와 보이스피싱 예방·근절 위한 업무협약
하나증권 "현대제철 봉형강 수요 내년 회복 전망, 수입산 철강 규제 강화도 긍정적"
상상인증권 "휴메딕스 필러 수출 증가 지속, 복합필러에 대한 기대 높아져"
농협중앙회장 강호동, 백령도 해병대 방문해 위로금 3천만 원 전달
Cjournal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아티스트
돈버러지 어도어. 증명?
언젠가 그 부메랑으로 돌아갈거다..
   (2025-05-31 10:2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