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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쇼핑몰 다크패턴 계도기간 8월 종료 후엔 '몰라서 위반'도 엄벌"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7-29 20: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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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의 '다크패턴' 규제 관련 계도 기간이 곧 종료된 이후엔 몰라서 법을 위반했더라도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15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쇼핑몰 업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정위 "온라인쇼핑몰 다크패턴 계도기간 8월 종료 후엔 '몰라서 위반'도 엄벌"
▲ 공정거래위원회가 다크패턴 규제 관련 계도기간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업계에 규제 준수를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해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시정 노력을 독려하고 규제 준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크패턴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소비자의 착오를 유도해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기만적 상술로 분류된다.

개정법은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반복간섭 등 6개 다크패턴을 금지한다.

공정위는 이날 지난 2월 배포한 문답서의 내용을 보강한 개정 문답서를 배포하고 현장 애로 사항도 들었다.

아울러 공정위는 계도기간 종료(8월13일)를 앞두고 향후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권조사를 적극적으로 벌여 법 위반이 명백히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할 계획도 세웠다.

공정위 측은 "6개월 준비 기간이 부여된 만큼 계도기간 이후에는 고의적 법 위반은 물론 내용을 몰라서 위반한 경우까지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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