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수 민정수석은 이재명 정부의 고위공직자 가운데 첫 낙마 사례가 됐다. 지난 8일 임명된 이후 닷새 만이다.
▲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 <연합뉴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 수석은 지난 8일 임명된 뒤 과거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2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이를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서 누락한 사실이 임명 이후에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오 수석의 아내 홍 씨는 경기 화성시 동탄면에 위치한 토지와 그 땅에 지어진 주택을 1996년, 1998년 차례로 매입했다. 이후 2005년 오 수석의 친구 A씨에게 '홍 씨가 요구할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다시 돌려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명의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 수석의 검찰 퇴직 후 A씨가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주지 않자 양측이 법정 다툼을 벌였고 법원은 홍씨가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07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일하던 당시 친구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15억 원의 차명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도 추가로 불거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인 12일 밤 이 대통령에게 새 정부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며 민정수석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정수석은 공직자 비리를 감시하고 사정 기관을 감독하는 직이며 산하에 공직기강 비서관을 두고 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도 관할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오 수석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며 검찰 출신으로 2016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끝으로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그는 검찰 재직 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등을 역임하는 등 '특수통'으로 분류됐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