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5-06-12 17: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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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가전략산업의 국내 생산 및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생산 단계에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반도체, 2차전지, 청정수소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재화를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해당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최대 30%까지 법인세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2일 반도체, 이차전지, 청정수소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재화를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늘리는 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태호 페이스북 갈무리>
현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지속적인 설비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반도체 산업 등에는 유리하지만 그 외 기타 산업은 생산 효율성 제고에 큰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 의원이 발의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법안'은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재화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 지원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의 국내생산을 유인하는 동시에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개정안에는 기업 결손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수도권 이외 또는 접경지역 소재 기업이 일정요건을 갖추면 미공제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다이렉트페이(세액공제 직급환급) 도입도 담았다.
개정안의 시행시점은 2026년 1월1일부터로 규정했으며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는 법안 시행 이후부터 적용된다.
정 의원은 “첨단 전략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국가대항전 양상이며 이 분야의 주도권 확보가 곧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다”며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가 도입되면 국내 제조 및 판매를 통해 국내 벨류체인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 및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마련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경제 제1분과장으로 참여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