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즉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대선 개표가 모두 완료된 뒤 4일 오전 7~9시 사이에 전체회의를 소집해 대통령 당선인을 확정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 국회 로텐더홀에서 4일에 열릴 예정인 대통령 취임식이 준비되고 있다. <연합뉴스>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제19대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선거 다음날 오전 8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인으로 확정됐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통령 당선인을 결정하는 순간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며 국군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은 자동 이양된다.
또한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되는 즉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된다.
새 정부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대통령 취임식은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4일 낮 12시쯤 약식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대통령 업무를 시작하는 만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일정기간 동거가 불가피하다.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 내각을 꾸리기 위해 국무총리 인선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7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현직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있다.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새 정부 국무위원을 제청할 수도 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