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방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을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노 전 비서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등손상·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서해공무원 피격 첩보 삭제' 혐의 박지원 서욱 불구속 기소

▲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왼쪽)과 서욱 전 국가정보원장(오른쪽)을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에 관한 혐의로 기소했다. <연합뉴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당한 다음날인 2020년 9월23일에 관련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은 국방부 직원 등에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유지 지시를 따르도록 하고 관련첩보삭제를 지시한 뒤 이씨가 자진월북했다는 허위보고서를 작성케 하고 허위발표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이 밝힌 혐의다.

검찰은 이번에 서 전 실장을 추가혐의로 기소하지는 않았지만 수사는 이어나간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자진월북한 것으로 몰아가게끔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을 쓰게 했다는 혐의로 9일 기소됐다.

기소된 당사자들은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