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최태원 긴장,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SK그룹 경영권 방어 위기 증가 재생시간 : 1:5  |  조회수 :  |  김원유

[씨저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여당이 추진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포함된 3차 상법 개정에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의 SK 지분은 25.45%인 반면 자사주는 24.8%로, 이를 모두 소각하면 자사주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진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상법 개정안을 25일 처리했고, 9월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개정안을 공론화한다(오기형 "출발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자사주는 의결권은 없지만 분쟁 시 우호세력에 매각해 지배력을 강화해왔고, 최 회장은 2003년 소버린 공격 때 자사주 6.2%를 은행에 매각해 경영권을 지켰다.

소각이 강제되면 SK는 합병에서 발생한 15% 자사주에 대해 5천억 원이 넘는 법인세가 발생한다.

자사주를 모두 소각하면 최 회장의 SK 지분율은 23%, 특수관계인 포함 33% 수준으로 오르지만, 대법원 이혼소송 결과에 따라 1조3808억 원 분할금 부담이 지배력 유지에 변수다.

CLSA는 자사주 활용 구조 봉쇄가 지배 구조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며 SK를 선호주로 꼽으면서도, 이혼 소송을 SK의 잠재 리스크로 지적했다. 윤휘종 기자ⓒ 채널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