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합법사용 지원에 나선다.

국토부와 소방청은 8일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생활형 숙박시설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배포, 합법사용 지원

▲ 국토교통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의 합법사용 지원에 나선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마련됐다.

국토부는 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에 대해 복도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부 행정규칙을 마련하기도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법령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 및 요건과 복도폭 완화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지원방안을 발표한 2024년 10월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 용도 건축물 가운데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유효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 해당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용도변경 과정에서 완화된 복도폭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 건축주는 지자체 사전확인, 전문업체의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관할 소방서의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9월 말까지 용도변경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 사전확인 전후로 용도변경 의사표시를 분명히 밝히고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복도폭이라는 물리적 한계 때문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도 일정 비용을 부담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생숙 소유자는 반드시 시한 내에 관할 지자체의 생숙지원센터를 찾아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신청 등 합법사용 절차를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