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주된 민원이라도 사주받은 사람이 동조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경찰의 황당한 논리는 민원 사주에 정당성을 부여한 궤변”이라며 “압수수색조차 없이 이뤄진 부실 수사는 경찰이 언론 탄압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들을 징계하라는 민원을 넣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수사를 담당한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류 전 위원장에 대해 ‘사주 받은 민원으로 방송사들을 징계했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 의원은 경찰의 ‘민원사주’ 무협의 결정이 앞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운영에 심각한 폐해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찰의) 결정은 앞으로 방심위원들이 민원을 사주해 언론사를 징계해도 문제 안된다는 독재적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류 전 위원장은 민원 사주 의혹을 넘어 MBC 등 4개 방송사에 최고 수위 중징계와 김건희씨 명품백 수수 영상까지 긴급 심의를 시도해 노골적으로 정권을 옹호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방심위가 내린 부당한 제재에 언론사들이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면 그 소송의 주체는 방통위가 된다”며 “방통위는 방심위의 언론사 제재가 정당했음을 법정에서 변호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 전 위원장의 재임기간 동안 방심위는 언론사에 내린 징계와 관련해 제기된 15건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김대철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주된 민원이라도 사주받은 사람이 동조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경찰의 황당한 논리는 민원 사주에 정당성을 부여한 궤변”이라며 “압수수색조차 없이 이뤄진 부실 수사는 경찰이 언론 탄압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의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무혐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들을 징계하라는 민원을 넣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수사를 담당한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류 전 위원장에 대해 ‘사주 받은 민원으로 방송사들을 징계했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 의원은 경찰의 ‘민원사주’ 무협의 결정이 앞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운영에 심각한 폐해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찰의) 결정은 앞으로 방심위원들이 민원을 사주해 언론사를 징계해도 문제 안된다는 독재적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류 전 위원장은 민원 사주 의혹을 넘어 MBC 등 4개 방송사에 최고 수위 중징계와 김건희씨 명품백 수수 영상까지 긴급 심의를 시도해 노골적으로 정권을 옹호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방심위가 내린 부당한 제재에 언론사들이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면 그 소송의 주체는 방통위가 된다”며 “방통위는 방심위의 언론사 제재가 정당했음을 법정에서 변호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 전 위원장의 재임기간 동안 방심위는 언론사에 내린 징계와 관련해 제기된 15건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