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너머의 숙제를 봐야 한다 재생시간 : 3:55  |  조회수 : 31  |  성현모

이재명 정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사회적 찬반 논쟁이 뜨겁다.

잔혹해지는 소년 범죄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커지면서, 국민의 81%가 연령 하향에 찬성할 만큼 여론은 처벌 강화에 우호적이다.

하지만 처벌 연령을 낮춰 대상을 넓히는 것 자체가 범죄 감소와 안전한 사회를 보장하는 '마법의 열쇠'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소년원은 포화 상태이고 보호관찰관 인력도 턱없이 부족해, 아이들을 바꿀 '교화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인프라 개선이 동반되지 않은 연령 하향은 소년원을 오히려 '범죄 학교'로 전락시키고 전과자만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국가의 진짜 숙제는 단순히 법전의 숫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돌려놓을 '두 번째 기회의 시스템'을 복원하는 것이다.

대중의 분노를 달래는 일시적 방편을 넘어, 범죄의 근본적 환경을 살피고 실효성 있는 예방 및 교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채널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