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는 적극적인데 과징금은 소극적? 유통업계 '겁먹은 척'만 재생시간 : 4:18  |  조회수 : 32  |  성현모

공정위는 유통업계의 오랜 '갑질'과 담합을 막기 위해 과징금 하한선을 높이는 등 제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그런데 촘촘해진 규정과 다르게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는 오히려 감소 흐름을 보여 현장의 억제력 체감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주요 유통기업의 전형적인 위반 사례에도 예상보다 보수적인 과징금이 책정되며 집행의 강도에 의문이 제기된다.

판촉 강요, 부당 반품, 대금 지급 지연 등 유통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수차례의 규제에도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속한 종결이 장점인 '동의의결' 제도가 제재의 무게와 시장에 주는 경고 강도를 희석시킨다는 견해와 함께 기업의 행정소송에 따른 장기간의 법적 공방과 패소 시 과징금 환급 부담이 공정위의 제재 결정을 신중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규제 강화 신호가 실질적인 관행 변화로 이어지려면, 제도의 상향을 넘어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실제 '집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채널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