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 전국에 3003호 공급한다 재생시간 : 2:6  |  조회수 :  |  성현모

[씨저널]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는 도심의 교통이 편리한 신축 또는 기존주택을 LH가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빌려주는 사업이다.

이번 청약으로 주택 3003호가 전국에 공급되며 이 가운데 1666호가 청년, 1337호는 신혼·신생아 출산 부부 대상이다.
 
신청일은 4월7일부터 9일까지로 4월11일에 서류심사 대상자가 안내된다. 예비입주자는 6월13일에 발표된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료는 시세의 40~50% 수준으로 19~39세 청년과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는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지만 입주 뒤 결혼하면 임대 기간이 20년까지 연장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예비 포함)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 등이 대상으로 소득·자산기준에 따라 Ⅰ과 Ⅱ 유형으로 나뉜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 유형은 시세의 30~40% 수준 다가구와 다세대주택 등으로 입주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 유형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준전세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이다. 입주자는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자녀가 있다면 14년까지 가능하다.

2024년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쟁률은 평균 53대1,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경쟁률은 평균 6대1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은 기자ⓒ 채널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