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NH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한다.

30일 농협금융에 따르면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은 이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NH농협금융지주·NH농협은행 책무구조도 제출, 시범운영 참여

▲ NH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이 30일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농협금융지주과 농협은행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한다.

농협금융은 전날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달 안으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업무프로세스 및 조직문화 전반에 걸쳐 내부통제를 적극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에도 특단의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임원의 책무를 구조도에 명시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지주와 은행은 2025년 1월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