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하나은행이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인증서 부문에서 국가공인 표준인증을 획득했다.
하나은행은 하나인증서가 국가공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ISMS-P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고시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통합 표준이다.
금융보안원이 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개인정보보호 영역 기준을 충족해야 ISMS-P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인증서는 하나은행의 사설 인증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 사업자로 인정받았다.
하나은행 전자서명인증사업부 관계자는 "금융환경이 디지털화하면서 개인정보보호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갖추고 인증서비스 보안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하나은행은 하나인증서가 국가공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 하나은행은 하나인증서가 국가공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하나은행>
ISMS-P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고시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통합 표준이다.
금융보안원이 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개인정보보호 영역 기준을 충족해야 ISMS-P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인증서는 하나은행의 사설 인증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 사업자로 인정받았다.
하나은행 전자서명인증사업부 관계자는 "금융환경이 디지털화하면서 개인정보보호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갖추고 인증서비스 보안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