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규칙변경에 관해 자신을 비판한 김기현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안 의원은 20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의원이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100% 당원 투표로 당 대표를 뽑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김 의원은 2021년 5월 원내대표가 된 뒤 인터뷰에서 50% 대 50%로 돼 있는 대선 경선 규칙을 변경해 여론조사 비율 확대를 주장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놀라운 변신”이라며 “여론조사에 대해 이렇게 말을 180도로 바꿀 수 있습니까”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의 과거 주장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을 향한 비판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안 의원을 향해 "책임당원 80만 명에 달하는 공당의 당대표를 골목대장이라고 폄하하면서 당의 대표는 한 번 해보겠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안타까운 심각한 인지부조화"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의사를 밝힌 두 사람은 최근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당원투표 반영비율을 100%로 늘리는 것을 두고 설전을 펼쳤다.
안 의원은 당심과 민심이 멀어져서는 안된다며 당원투표 70%·여론조사 30%로 규정된 현재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의원은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당원투표 비중을 100%로 바꾸는 것에 찬성했다.
안 의원은 김 의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당 대표 경선에서 선전할 때도 여론조사 반영에 긍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김 의원은) 2021년 6·11 전당대회에서 이준석이 여론조사에 선전하는데 대해 ‘당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당의 정책기조를 중도 노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2년의 김기현이 아니라 2021년의 김기현이 옳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차기 당 대표를 여론조사 없이 100% 당원 선거인단의 투표로만 선출하고 1위와 2위 간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대철 기자
안 의원은 20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의원이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100% 당원 투표로 당 대표를 뽑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김 의원은 2021년 5월 원내대표가 된 뒤 인터뷰에서 50% 대 50%로 돼 있는 대선 경선 규칙을 변경해 여론조사 비율 확대를 주장했었다”고 말했다.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월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과 전당대회 규칙을 두고 설전을 벌인 김기현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안철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그러면서 “놀라운 변신”이라며 “여론조사에 대해 이렇게 말을 180도로 바꿀 수 있습니까”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의 과거 주장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을 향한 비판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안 의원을 향해 "책임당원 80만 명에 달하는 공당의 당대표를 골목대장이라고 폄하하면서 당의 대표는 한 번 해보겠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안타까운 심각한 인지부조화"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의사를 밝힌 두 사람은 최근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당원투표 반영비율을 100%로 늘리는 것을 두고 설전을 펼쳤다.
안 의원은 당심과 민심이 멀어져서는 안된다며 당원투표 70%·여론조사 30%로 규정된 현재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의원은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당원투표 비중을 100%로 바꾸는 것에 찬성했다.
안 의원은 김 의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당 대표 경선에서 선전할 때도 여론조사 반영에 긍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김 의원은) 2021년 6·11 전당대회에서 이준석이 여론조사에 선전하는데 대해 ‘당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당의 정책기조를 중도 노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2년의 김기현이 아니라 2021년의 김기현이 옳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차기 당 대표를 여론조사 없이 100% 당원 선거인단의 투표로만 선출하고 1위와 2위 간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