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 금전거래 의혹, 자녀 관련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사청문 관련 몇 가지 질문에 답변드린다”며 입장문을 올렸다.
 
국무총리 후보 김민석 "채무 전액 상환" "아들 입시에 입법활동 활용 안 해"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자신에 대한 논란에 해명했다. <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과거 자신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정치인에게 4천만 원을 빌린 뒤 아직까지 갚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강모씨로부터 모두 4천만 원을 빌렸다.

강모씨는 2008년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3명 가운데 1명이며 이 채무는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채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데 썼고 그동안 벌금, 세금, 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만기를 연장한 상태였다”며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는 “표적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다”며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은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며 “해당 사건들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곧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가 아들이 추진했던 표절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아들의 입시 활동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제 아들은 보도된 표절예방 관련 입법활동을 대학진학원서에 활용한 바 없다”며 “해당 활동을 입학원서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제 권유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이유로는 “필요한 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