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 도입 뒤 처음으로 본허가를 받는 사례가 나왔다.
  
반려동물 전문 보험(펫보험) 회사 마이브라운은 11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동물보험 특화 소액단기전문보험사(미니보험사) 본허가를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내 최초 '펫보험 미니보험사' 마이브라운 금융위 본허가 획득, 7월 정식 출범

▲ 마이브라운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소액단기보험사 본허가를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마이브라운>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은 금융위원회가 2021년 새롭게 도입했다. 자본금 20억 원 이상인 기업이 소비자 실생활과 밀접한 보험상품을 중심으로 전문화된 보험사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예비허가와 본허가를 받은 보험사 모두 마이브라운이 유일하다.

마이브라운은 삼성화재가 지분투자를 한 스타트업이다. 상표출원도 삼성화재가 했고 대표도 삼성화재 출신이다.

마이브라운은 지난해 3월 설립된 뒤 9월 예비허가를 받았다.

이후 자본금 납입, 인력 충원, 물적 설비 구축 등 보험업 본허가 요건을 충족해 7월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마이브라운 관계자는 “이번 본허가 획득은 국내 최초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로서 펫보험 시장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진료권 향상과 치료비 부담 완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누구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보험 서비스를 만들어 ‘동물의 행복권이 포기되지 않는 사회’를 앞당기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