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선거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가운데 안 후보로 단일화를 가정한 여론조사 질문이 편향됐다는 이유로 공표금지 조치를 받았다.
 
MBN·매경 여론조사 공표금지, "안철수 단일화 전제 질문 편향돼"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로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7일 MBN과 매일경제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진행한 20대 대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했다.

해당 여론조사 문항 가운데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를 전제로 이재명·안철수·심상정 3자 대결을 가정한 여론조사 문항이 편향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안철수 후보뿐 아니라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 3자 대결을 가정한 여론조사 문항도 함께 있어야 하는데 해당 여론조사는 이를 누락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에 따르면 여론조사시 편향된 질문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대철 기자]